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하러 온 김청정이야!
그 중에서도 오늘은 ‘병역제도’에 대해 알려주려 해.
2023년도에 병역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? 👀
[1월~]
❶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기존에는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했다면
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전.액.지.원한다는 사실!
[1월~]
❷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
입영 등 병역이행자의
교통비 지급기준이 개선되었어요.
이전에는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기준으로
교통비를 지급했다면,
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
여비가 인상돼요.
[1월~]
❸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
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
귀가로 인한 불편해소, 조기사회진출을 지원해요.
종전 |
확대 |
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|
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|
[2월~]
❹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
28종이었던 병리검사가
2종이 추가되어 30종으로 확대돼요.
더욱 정확하게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겠죠?
[23년 상반기~]
❺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
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
군 전투력을 강화해요!
| 대상 |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
| 신청 | 2023년 상반기 (6월)
| 선발 |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
| 입영/복무 |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/복무
[1월~]
❻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
기존에는 조리분야 전공자와
관련 자격증이나 면허 소지자만
지원할 수 있었으나
이제는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
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했어요.
입영 전 조리분야와 관련이 없어도
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
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 말씀~
[1월~]
❼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 날짜를
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(학년) 이후로 조정할 수 있어요.
(이전에는 초·중·고등학교 교사만 가능했어요~)
[1월~]
❽ 대학(원)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
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되면 연기할 수 있어요.
| 대상 | 대학(원)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·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
| 시기 | 소집일 5일 전까지
| 방법 | 병무청 누리집 (https://www.mma.go.kr/)
*구비서류: 수강신청,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
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
병역제도에 대해 살펴봤어.
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
꼭! 확인해주길 바랄게~
원문출처 : 청년정책 공식블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