잡아바
당신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, 25만개!
모집일정
2018-07-31(화) 0:00 ~ 2021-12-31(금) 0:00 까지 남은시간
지원대상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(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)
-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
-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
-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
-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
이용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 접수
지원기간 |
2018-07-31(화) 0:00부터 2021-12-31(금) 0:00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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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) -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-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-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-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|
○ 개요 :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.
○ 가입대상
- 개정전 18.7.31 ~ 18.12.31 가입한자
구분 |
가입조건 |
나이 |
만 19세 이상 ∼ 만 29세 이하 (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) |
소득 |
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(근로. 사업. 기타소득자에 한함) (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) |
주택여부 |
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|
- (개정 후) 19. 1.1 ~ 가입하는 경우
구분 |
가입조건 |
나이 |
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 (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) |
소득 |
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(근로. 사업. 기타소득자에 한함) (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)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(하단 참조) |
주택여부 |
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※ 다만, ①,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(하단 참조) |
○ 가입시 제출 서류
- (기본)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
- (그 외) 원천징수영수증(근로·사업·기타소득) 등
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
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: 주민등록등,초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
③ 무주택세대(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,비속에 한함)의 세대원 :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,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단위·최근 과세기간)
※ ①,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
- 병적증명서(해당하는 자)
- 각서(양식 제공)
- (비과세 신청 시)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(양식 제공)
○ 적용이자율
-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(단,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)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이율에 우대이율(1.5%p)을 더한 이율을 적용
※ 단,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,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
구분 |
1개월 이내 |
1개월 초과 |
1년 이상 |
2년 이상 |
10년 초과 시부터 |
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|
무이자 |
연 1.0% |
연 1.5% |
연 1.8% |
연 1.8% |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|
무이자 |
연 2.5% |
연 3.0% |
연 3.3% |
연 1.8% |
○ 전환신규 유의사항
-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‘청년 우대형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(단,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)
-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, 전환원금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이율을 적용 합니다.
-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.
-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,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. 다만,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.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.
-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.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.(국민주택 청약 기준 )
○ 비과세 내용
-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)
- 비과세 혜택 대상
: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
※ 가입 당시 청년(만 19~34세, 병역기간 인정)에 해당하고 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’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
※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: 본인, 본인의 직계 존·비속, 본인의 형제·자매, 배우자(세대분리 포함),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.
*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.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)
*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(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
○ 명의변경
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.
※ 단,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
○ 기타사항 : 청약 자격, 입금방법,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
○ 신청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 접수 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은행)
○ 문의처 : 국토부 콜센터 1599-0001,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0990
기관위치/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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